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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할뻔한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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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중 합의 후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약식기소 후 합의를 하게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 측에서 고소 후 제가 피의자 입장에서 1월 중순에 경찰조사 후 2월 중순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기죄로 송치가 되었는데, 검찰청에서는 5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피해금액(벌금형x)이 높지는 않다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하는 상황인데 궁긍한 점이 있습니다.

1. 약식기소 중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처벌을 경감하는 방법이 정식재판 외에도 있을까요?

2.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온 상태에서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3. 합의 후 정식재판에 들어갈 경우 무죄판결이 날 수도 있을까요? 아니라면 최소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법 관련 지식이 전무하여 질문 내용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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