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49조는 몰수의 부가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해당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