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당원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참조)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바,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 몰수나 추징에 대해서 선고 유예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