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희망하면 전월세 무한연장, 세입자가 평생 거주라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데 법률적 쟁점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해당 안의 발의 단계인 점에서 해당 사안은 임대인의 사유 재산의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산권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국가는 임의로 강제할 수 없고 제한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점에서 헌법 소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1가구 2주택제도에 대해서 중과세 등의 경우에는 위헌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충분한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절차의 진행 경과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청문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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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기미납시 법적으로 압류진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연금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보험료의 체납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 보험료 체납시에는 사전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금지 재산을 특정하고 사전 통지를 하는 점을 규정하였고 이에 압류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해보면 압류를 진행할 수 있되, 일부 체납자의 재산 중 생계에 필요한 기본 소득,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되어 있어 이를 사전에 통지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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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교통사고후 미조치 하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후 도주죄 즉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답변에 회신 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가 특정되면 아이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의자 특정이 된 경우 바로 경찰에서 피의자의 신원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합의 등을 할 수 있지만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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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남의 집 현관문 앞 가구 투척은 주거침입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지, 주거권이 미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부를 들어 갔을 경우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관문 앞에 가구를 세워 놓는 행위가 신체의 일부를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 갔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사실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어(통행의 방해 행위) 이에 대해서손해 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으나 그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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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자신의 집안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경찰관이 출동을 하여도 주의를 주는 선에서 종결을 하게 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참고하여 신고 후 주의 조치를 요청하고, 지속 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의 근거 규정으로 고발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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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아이교통사고뒤미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 분의 신속한 쾌유와 별다른 휴유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발생시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장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차만 손괴된 것이 아니고 아이가 보호 구역에서 신체에 일정한 부상이 난 점에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점에서는 사고 후 필요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사고의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사안입니다. 아울러 자녀 분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의무도 있습니다. 우선 경찰의 CCTV 수사 등으로 차량 번호판 등의 피의자를 특정한 뒤에 관련 수사경과를 기다려 보시고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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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마케팅이란 곳에 투자하고 원금을 못찾고 있습니다 원금회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앱, 기부금 계 라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점만으로는 사기의 점이나 유사 수신 등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투자라고 하신 점에서 투자는 그 투자의 손실을 감안하고 어떠한 금전을 투자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금전의 회수에 대해서 상대방 업체 측에서 보증을 하거나 확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투자금의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위 앱 가입 이나 투자 가입 또는 계약, 약관 체결시의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그 투자금의 반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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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필요한구비서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소송은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입증책임 즉 상대방 의료기관의 과실과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의 입증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의료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원고 측에서 이를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한 대응이 필요하고 의료기록 등 진료에 대한 기록을 모두 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의료기관에 본인의 의료기록(소견서, 진단서, 치료 내역, 진료기록 등)을 청구하여 열람 복사한 이후(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반드시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 당사자의 열람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조력을 얻어 사건을 진행 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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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유사수신이가능ㅈ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동법 제6조 제1항)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혐의업체에서는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 참조)비상장 주식 등을 시세 등의 급등 등을 확약하고 환불 약정 등을 하여 회원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 이를 업으로 한 점에서 유사수신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형법상 사기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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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질문했던거에 다시 하나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영화 업로드 저작권 고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합의안의 적정수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합의안에 대해서 적정안이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적은 금액의 합의안에도 합의가 되고 터무니 없이 고액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참고가 될 만한 합의 수준의 경우에는 영화 등의 경우 업로드의 정도에 따라 단순 업로드의 경우에는 100만원 내외에서 대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합의 절차에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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