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혼하여 재판결과가 양육비 이행을 하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도 19개월동안 양육비를 못 받았어요. 지인들로부터 들은 소식은 아이아빠가 사업을 하는데 잘되어가고 있고, 남의 신분으로 금융거래와 사업 한다고 해요. 양육비를 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57조).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2).※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3).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4).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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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할때 정보 몰라서 그러는데 정보 알아낼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상대방의 주소와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전화번호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장의 정확한 송달 이후에 절차 진행에 대한 부분에서 주소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 관련 카드 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 제기후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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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합의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합의안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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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아내에게 재산의반을 꼭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반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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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도 사안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항, 즉 명예훼손이라면 최초 유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이 대략적이나마 특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찰 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여도 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를 하여야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알아서 그 명예훼손을 한 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증거와 사실관계 확인을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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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대출금에대한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계약, 즉 대출 계약 또는 약관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시 해지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점에서 즉시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바로 변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위 계약 약정사항을 통해 확인한 후에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 미상환시에는 소송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잘 파악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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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게 소유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 되게 됩니다.친구분은 명의만 친구분의 아내일 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모두 친구분이 하신 점을 주장하여 기여도가 더 큰것을 이유로 더 많은 지분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게 운영에 대한 부분 역시 위와 같은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운영권을 받고 그동안 얻은 이익과 장래에 예상되는 범위에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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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받을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를 상속자가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권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적극 재산인 채권 역시 상속이 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인은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공유행위로 재산관리의 방법으로 공유자 중 1인이 채권에 대한청구를 채무자에 대하여 할 수 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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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가 걸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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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잠수탄놈 잡을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금전 60만원을 대여할 경우에 확실히 합의 등을 위해 금전을 대여 받아이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를 한 뒤에 수사과정에서 그 신원을 특정하여 해당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형사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성립하는 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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