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게 소유권 어떻게 되나요?

2020. 08. 13. 10:33

친구 와이프가 결혼할당시 가게 차릴때

돈을 빌려줘서 오픈하게되었습니다

가게 운영은 전적으로 친구가 하게되었고 와이프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한 3년후 이혼하게 되었는데 가게 소유권이 돈을 준 와이프에게 있는건가요? 아니면 친구가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니 친구한테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 소유권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게 건물을 매수해서 운영한 것인지 임차해서 운영한 것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건물 자체는 건물 명의자, 후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재산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가게 권리금이나 집기류는 가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혼시 누구의 재산이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되므로 가게 가치 상승에 누구 기여가 큰 건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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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 되게 됩니다.

    친구분은 명의만 친구분의 아내일 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모두 친구분이 하신 점을 주장하여 기여도가 더 큰것을 이유로 더 많은 지분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게 운영에 대한 부분 역시 위와 같은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운영권을 받고 그동안 얻은 이익과 장래에 예상되는 범위에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2020. 08. 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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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상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수익은 누구명의의 계좌로 받았는지, 실질적인 운영은 누가 주도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020. 08. 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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