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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거미2
도덕적인거미2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흥신소에 물어본 사람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친구대신 글 올립니다.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친구의 인적사항 및 과거배경을 흥신소에 물어봤다가 친구가 알게되었습니다.

친구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모은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잘풀려 지금 작은 회사 사장으로 있었고, 거기 거래처 직원인 지금 예비신랑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거에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시어머니가 될 사람한테 '우리 OO 혼자서 안해본일도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아온애다, 정말 당차고 밝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술집에서도 일한 거 아니냐는 의심으로 번진거같아요. 처음엔 친구한테 떠보면서 옛날에 무슨일 했냐고 물어봤다가 결혼을 엄청 반대했고, 결국엔 아는 흥신소한테 친구 뒷조사를 부탁했더라구요.

털어도 뭐가 안나오니까 그제서야 결혼 허락했고, 갑자기 허락하는 결혼에 친구가 의심하고 캐보니 시어머니가 자기 뒷조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엇습니다.

친구가 너무 화가나서 결혼은 당연히 없던 일로하고 시어머니를 고소하고싶어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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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삭제 <2013. 5. 28.>

      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뒷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