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수 / 변호사 선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간략한 내용 이외에 본인의 지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방어 논리가 있는 것인지, 상대방이 피해를 입어 손해가 있어 합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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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감시는 어찌할 도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 개인의 컴퓨터 기록 자체를 모두 볼 수 있는 권한 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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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 총회 최대주주가 개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수주주가 소집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합니다. 위의 100분의3의 요건은 반드시 1인주주의 지분율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주주가 합하여 100분의 3이 넘으면 가능합니다.이사회가 총회소집과 관련된 절차를 지체한 경우에 그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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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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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말이 통매음에 해당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위의 언급을 한 것 뿐이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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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익명 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지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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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헬멧 안쓰고 위협적 운전한 사람 어떻게 법적인 제재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매우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위 안전모를 쓰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동영상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신고하여도 범칙금 등을 부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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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서 같은 사람 고소하려면 같이가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소인에 이름다쓰고 인감증명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여러명인 경우 각자 고소인으로 기재를 하고 한명이 제출하고 추후 고소인 조사는 각자 따로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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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최고시 계좌번호가 없고 상대가 계좌를 몰라도 시효중단 효과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최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반드시 지급 받을 계좌를 기재하여야만 민사상 최고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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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있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장려금은 미적용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의 명단을 공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적합 인력 추천 및 고용 모델 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의무 고용률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4년부터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 고용하여야 함 · 특히, 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을 할 때 신규채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 해당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3.8% 이상 고용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 -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민간기업;장애인 의무고용률): '19년부터 3.1%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지자체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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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친구가 재 아는 후배 여자아이의 사진을 도용해 돈을 받고 영상을 팔았는데.. 혹시 계좌번호와 이름이 나와 있는데 경찰이 계좌를 추적해서 몇일 안에 잡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 여부와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 여부와 검거 소요 기간은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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