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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쿨한까마귀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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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익명 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블로그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썼을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자는 제가 아닌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몇년 전 잠시 교제했던 여성분이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남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게시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이름은 익명이었지만, 당시 사겼던 날짜와 남편을 만난 계기, 당시 직장 상사였다는 내용 등을 보아 이 글을 읽는 지인들은 바로 남편을 떠올릴 수밖에 없더군요. 저도 글을 읽자마자 "아 이 글은 남편의 이야기구나"할 정도였으니까요.

내용은 남편과의 교제 당시 남편이 자신에게 집착했고,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남편의 정신과 치료 이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전 여자친구는 직장을 그만 둔 상태이지만, 남편은 현재도 해당 직장을 다닙니다.

또 남편의 직업이 공익적이고 조금이라도 헛점을 보이면 바로 입소문이 나게 돼 동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블로그를 읽었을 때 남편은 그저 정신적으로 이상한 집착남이 돼 있더군요. 거기에 남편이 숨겨왔던 정신과 치료 이력까지 나와 매우 당혹스러운 상태입니다.

저와의 연애기간 동안 그리고 현재 결혼 생활 기간에서 제 남편은 전여자친구에게 했던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아 이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 여자친구와의 연애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전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오면 현재도 극도로 혐오하고 힘들합니다.

여기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까 걱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남편에게 해당 글의 존재를 이야기 하진 않았으나, 전 여자친구분이 자신의 과거 일을 그것도 자신만의 입장을 담아 전 남자친구들을 비방하는 글을 자주 올리는 듯 하니 더는 남편의 이야기를 쓰지 않게 막고 싶습니다.

혹여 전 여자친구가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지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비록 실명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누가 읽더라도 남편분의 이야기임을 알수 있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게시글을 내리기위해서는 네이버 등에 정통망법 44조의2를 이용하여 정보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