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익명 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블로그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썼을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자는 제가 아닌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몇년 전 잠시 교제했던 여성분이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남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게시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이름은 익명이었지만, 당시 사겼던 날짜와 남편을 만난 계기, 당시 직장 상사였다는 내용 등을 보아 이 글을 읽는 지인들은 바로 남편을 떠올릴 수밖에 없더군요. 저도 글을 읽자마자 "아 이 글은 남편의 이야기구나"할 정도였으니까요.
내용은 남편과의 교제 당시 남편이 자신에게 집착했고,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남편의 정신과 치료 이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전 여자친구는 직장을 그만 둔 상태이지만, 남편은 현재도 해당 직장을 다닙니다.
또 남편의 직업이 공익적이고 조금이라도 헛점을 보이면 바로 입소문이 나게 돼 동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블로그를 읽었을 때 남편은 그저 정신적으로 이상한 집착남이 돼 있더군요. 거기에 남편이 숨겨왔던 정신과 치료 이력까지 나와 매우 당혹스러운 상태입니다.
저와의 연애기간 동안 그리고 현재 결혼 생활 기간에서 제 남편은 전여자친구에게 했던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아 이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 여자친구와의 연애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전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오면 현재도 극도로 혐오하고 힘들합니다.
여기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까 걱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남편에게 해당 글의 존재를 이야기 하진 않았으나, 전 여자친구분이 자신의 과거 일을 그것도 자신만의 입장을 담아 전 남자친구들을 비방하는 글을 자주 올리는 듯 하니 더는 남편의 이야기를 쓰지 않게 막고 싶습니다.
혹여 전 여자친구가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지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비록 실명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누가 읽더라도 남편분의 이야기임을 알수 있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게시글을 내리기위해서는 네이버 등에 정통망법 44조의2를 이용하여 정보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