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한 말이 통매음에 해당 되는걸까요?
랜덤채팅을 하는 도중 상대방이 이번 주말에 뭐하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 자신이 그쪽으로 가겠다 라고 보내서 제가 그냥 꼴리는 사진 주면 생각해보겠다 라고 보냈는데 신고한다고 협박합니다 혹시 통매음에 걸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랜덤채팅으로 처음보는 사람에게 "꼴리는 사진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 질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위의 언급을 한 것 뿐이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