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살가운딱새240
살가운딱새240

제가 한 말이 통매음에 해당 되는걸까요?

랜덤채팅을 하는 도중 상대방이 이번 주말에 뭐하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 자신이 그쪽으로 가겠다 라고 보내서 제가 그냥 꼴리는 사진 주면 생각해보겠다 라고 보냈는데 신고한다고 협박합니다 혹시 통매음에 걸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랜덤채팅으로 처음보는 사람에게 "꼴리는 사진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 질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위의 언급을 한 것 뿐이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