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때 판사의 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사유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고,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또는 실형선고가능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판사는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심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의자의 혐의 부인이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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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이 받는 금원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보장하고 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의 수령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와 함께 권리금의 지급 의무가 바로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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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법적효력과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다양한 금전 거래 시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기 위하여 계약증서로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 공증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 권리증서를 가지고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원본을 제시하고, 공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금전소비대차(대여관계) 공증은 공증 유효기간이 10년이며 공증에는 이자를 기재할 수 있고, 분할로 변제약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속어음 공증의 공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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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결정을 받을 때 보석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신청에 대해서 보석금의 납부를 일정 조건으로 하여 보석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보석금의 납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그 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보석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는 종합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정도, 범한 범죄, 보석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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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일반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여기에서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채무자인 상대방은 이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및 「민사소송법」 제469조). 상대방이 ①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4조) 명령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서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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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반대하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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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로 오판하여 적은 금액을 댓가로 교통사고 합의서를 써준 후에 후유증을 치료를 위하여 예상치 못한 거액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중요한 후유증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 판시사항입니다. "원고가 피고회사의 운행하는 차에 치어 중한 상해를 입고 불구가 된 사건에 대하여 부상 다음날에 당사자 간에 병원치료비와 위자료 20만원을 받고 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없다는 합의는 사고직후라 부상의 전모가 의학상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그때 현재로는 원고 피고가 중한 불구가 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사자들은 그 예상한 정도의 부상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처음 예상한것 이상으로 중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그 합의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고할 수 없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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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에 동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송에 있어서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불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까지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위 접견교통권을 위와 달리 해석할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당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참조). 그러므로 질의 주신 사항에 관하여 임의동행한 사안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6. 6. 3., 자, 96모18, 결정을 참조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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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모욕죄에서 초성만을 사용한 모욕행위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특정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인이 스스로 사는 곳과 이름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성만으로는 다른 사람 모두가 명확하게 그 모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한 ~충아 라는 점도 모욕죄의 모욕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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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란 어떤 개념의 법률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질의에서 말씀하신 도박의 목적으로 금전 대차 (대여)하는 행위, 불법 총기 등의 대금, 마약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급여하는 금전 채권 등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점에서 그 수령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법리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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