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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물소222
밝은물소22220.07.10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알게 되어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월 삼백은 이익을 내 주겠다고 하여 투자하였습니다 한 20일정도는 매일 십만원씩 이득금을 송금해 주었으나 그뒤로는 더이상 주지않았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여러번 나누어서 천이백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팔백만원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해도 일부러 전화도 안 받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시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청구 반환소송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일부 원금을 변제한 점에 있어서 사기의 범죄 보다는

    단순 채무불이행의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투자 약정서 내지 원금 반환 약정서 등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약정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간단하게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사기죄 고소 및 민사소송도 가능해보입니다.

    형사는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민사는 소장 작성하셔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