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레시피를 유출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20. 07. 10. 14:50

안녕하세요. 마카롱가게를 운영하다가 좀 잘되서 2호점까지 냈습니다.

남편이랑 둘이서 하는데 유명해지고 좀 잘되니 두명에서 하기엔 감당이 안되서 몇몇 인원을 고용해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꾀 오래있던 지원 한 명이 있었는데 1년 일하고 나갔는데, 마카롱집을 냈더라구요. 그 당시 너무 열심히 일해주고 그래서 퇴직금도 더 넣어줘서 잘 챙겨줬는데 새로 차린 마카롱집을 보니 저희 가게 레시피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마카롱이 일반 가게랑은 다르게 퓨전으로 해서 메뉴를 새로 개발했는데, 외형만 다를 뿐 레시피는 똑같이 썼더라구요.. 사서 먹어보고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참 성실한 청년이여서 좋게 봤는데 맘이 안좋습니다. 위치도 좋은 곳에 잡고 홍보를 잘해서 저희보다 더 잘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레시피 유출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이 본인만의 독창적인 제조법을 가지고 다른 점포를 개설한 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위의 경우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직원과의 근로계약 등에서 제조법 등의 유출 등에 대한 약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입니다. 아울러 해당 제조법이 다른 누구와

차별화 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또한 해당 제조법의 특허 출원이나 기타 지적재산권 보호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의 독창적인 제조법 여부 등을 모두 질문자 측이 입증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7. 12. 10: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소재)의 집합물’을 “편집물”이라 정의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이러한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조 제1항).

    레시피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레시피 도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2020. 07. 11. 23: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