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시작하다가 5인이상 되었을 때 짤렸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2020. 09. 11. 11:36

얼마전 마카롱 가계 오픈을 한다고 지인 지인을 통해 창립멤버로 일을 했는데요,

월220만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카롱 메뉴개발부터 아이디어까지 다 제공하였습니다.

+ 근무 외 시간에 인스타 까지 개설하여 사진찍고 활동 하며 홍보했는데요, 팔로우 수도 많아지고 오픈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카롱가계 오픈후 1개월 뒤 바로짤리게되었습니다.

총 3달만 일했어요.

아이디어와 레시피만 제공하고 짤린 느낌이라 너무 화가납니다. 홍보까지 제가 맡아서 했는데요...

짤리기 전엔 사장님이랑 사장님 와이프 , 그쪽 딸 그리고 저까지 해서4명밖에 없었다가 오픈하고 2명 알바생을 더 뽑았어요.

아르바이트포함하여서 6명정도 딱 되네요. 부당해고 신청이란게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원래는 4명이었다가 오픈 후 2명을 더 뽑아서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2개월은 5인 미만, 1개월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한게 되는데 부당해고 신청 가능한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기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근기법 제11조), 근기법 제28조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부당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예: 5명이 10일을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임).

  •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업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동조 제2항)

    1.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5인 이상이며,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5명 이상)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5인 미만이며,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5명 이상)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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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를 당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

    2. 이 계산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본인포함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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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이여야 가능한데, 상시근로자수는 해고일 이전 1개월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근 1개월간 6명이었다고 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0. 09. 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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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0. 09. 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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