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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아르바이트 부당 해고 일까요?;;

제가 한달전쯤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미공군부대 안에 있는 칠리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처음 오픈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계약 할때

지금은 직원을 많이 뽑았으니 일단 아르바이트로 일을하고

3개월 뒤에 정식직원으로 올려준다고 했었습니다.

처음 계약 때 시급 10,500원에 하루 8시간근무조건으로

사인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오픈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처음에는 장사가

잘되어서 점심시간도 없이 하루 12시간을 넘게 일을 했습니다.

한달 정도는 그렇게 일을 했고 그 다음달부터는

손님이 점점 줄어서 파트타이머라는 이유로

일을 하다가 손님이 없다고 퇴근을 시켰습니다.

처음 계약과는 다르게 6시간..4시간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을한지 3개월에 접어들었을때는 정말 일하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또 계약서에 사인을 할때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 마음대로 일을 못한다며 파트를 마음대로

바꾸고, 계약한것과 다르게 일을 시켜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처음에 사인했던 계약서는 회사측에서 다 버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정작 제가 해고 된 이유가

저희는 레스토랑이라서 손님이 카드를 긁으면

카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그치만 제 실수로 손님이 카드 영수증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희는 알로하 시스템이라는

컴퓨터를 사용하기때문에 그날그날 일이 끝나면

각자 영수증을 뽑아서 마감을 합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카드영수증을 잃어버리면

매니저가 컴퓨터에서 영수증을 다시 뽑아서

첨부하여 마감을 해왔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니 매니저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영수증을 다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매니저는 일하는 직원들끼리

악덕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매니저는 저에게 찾아보라고 하였고

저는 큰 쓰레기장에 들어가 다 뒤졌지만

찾을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손님이 가져갔으니까..

저는 몇시간동안 영수증을 찾다가 매니저에게

다시 갔습니다.

그 매니저는 사무실에 저를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앞에서 그 매니저는

저를 해고할테니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고 그 매니저는 그자리에서

저에게 퇴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퇴직서사유에는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운이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장사가 안되니 파트타이머들을 해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제가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소연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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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8.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일단 관할 노동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여 해결방안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