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저는 50여명 재직자가 있는 스타트업에
2022년 5월부로 라이브커머스팀장으로 입사하여
2022년 11월 라이브커머스 사업부가 없어지며 면직된 후 마케팅부서에서 업무하였고
2023년 5월 다시 역량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머스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2023년 8월 30일..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며 콘텐츠, 커머스, 마케팅에 대한 기능은 현재 필요 없다고 선언한 후
제가 맡은 팀이 또 없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면직 될 것이라 예상은 했으나 1개월 급여를 위로금으로 9월 30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3살 아이를 비롯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최초 면직된 시점에도 이를 악물고 조금이나마 회사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너무나 허무하고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이 없어졌다고 해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회사는 해고를 하기 곤란할 것이고, 지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권고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회사는 해고 해야 하는데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쉽게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합의금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부서, 직책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곳에서 다른 직무로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노무사와 상담하면서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가자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