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저는 50여명 재직자가 있는 스타트업에
2022년 5월부로 라이브커머스팀장으로 입사하여
2022년 11월 라이브커머스 사업부가 없어지며 면직된 후 마케팅부서에서 업무하였고
2023년 5월 다시 역량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머스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2023년 8월 30일..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며 콘텐츠, 커머스, 마케팅에 대한 기능은 현재 필요 없다고 선언한 후
제가 맡은 팀이 또 없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면직 될 것이라 예상은 했으나 1개월 급여를 위로금으로 9월 30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3살 아이를 비롯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최초 면직된 시점에도 이를 악물고 조금이나마 회사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너무나 허무하고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