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동거인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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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운반을 부탁받은 소포에 자신도 모르는 마약이 포함되는 경우 운반자는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약운반죄에 대한 죄책에 대해서 성립 여부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사안은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마약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운반하겠다는 고의 자체가 부인될 경우가 크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방어 내용도 딱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약 운반죄로는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소지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으니 마약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에서도 소포를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은 점에서 마약 소지의 죄책이 인정될 여지는 크나 상대방 부탁을 한 자의 진술 등이 없다면 그 죄책을 벗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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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경고문을 붙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러한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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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이런경우도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글의 경우 그 내용이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ㄱ소리, 명존쎄 라는 단어가 모욕성이 있는가 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특정성 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게임상의 아이디만 노출된 상대방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성의 불성립으로 인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큰 사안입니다. 아울러 위 내용의 글 역시 모욕인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서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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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대면 동물 의료 상담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에 관한 진료 등에 관하여서는 의료법이 아니라 수의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 10조에 의하면 수의사 면허가 없는 자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그러한 점에서 앱을 통하여 질문에 대해서 수의사가 직접 답변을 하는 행위는 무면허 진료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앱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진료행위에 따른 대가 , 상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것은 수의사가 아닌 자가 해당 진료행위, 상담, 진찰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무면허 진료행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원격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제12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직접 진찰, 진료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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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왜 꼭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인간의 생명권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존엄한 권리로서 이에 대해서는 함부로 자신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안락사 등을 인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락사는 추후 사전에 환자의 의지 등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여러 증인들에 의하여 확인이 된 경우에 인정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속권 등에 기한 관계에 의하여 안락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은 생명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하게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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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절차 없이 연행을 시도하는 경찰관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절차에 위반한 위법한 체포, 수사 등에 대해서 저항한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법한 체포 등에 대항하여 폭행 등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니므로 이는 보호해야 할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한 폭행 등의 저항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법한 체포 등에 대해서는 저항행위가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래는 해당 판시사항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甲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명백히 거절하였는데도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연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아끈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甲의 위법한 직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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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굿 비용을 지불하고도 약속한 지병이 호전되지 않으면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는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기망인지 여부에 대해서 굿이라는 무속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대개의 경우 무속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 보다는 해당 굿 등의 의식으로 인하여 반드시 병이 나을 것이라는 100%의 확신을 주었다기 보다는 약한 정도로 굿 행위에 대한 신뢰가 있는 점, 실제 굿 등의 의식이 이루어 지는 점, 이후의 치유행위는 신앙이라는 영역에서 신뢰를 한 점 등에서 기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 행위를 사기로 그 책임을 묻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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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홀로 귀가하여 남겨진 사람이 추위에 동사하면 귀가한 사람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유기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며, 우선적으로는 유기의 죄책, 즉 다른 일행이 다른 일방을 도와주어야 하였는가 하는 의무(이를 부조의무라고 합니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기치사죄 성립여부가 다릅니다. 해당 날씨에 길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동사의 가능성이 예견되고 같이 술을 마신 친구 관계에서는 부조의무도 인정될 수 있어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우에는 자신도 함께 술에 많이 취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예견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대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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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게 싸움을 말리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리려던 사람을 상해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다르게 됩니다. 우선 흉기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는 경우 특수상해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상해를 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해의 고의가 없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상해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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