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채권 압류 중 추가 은행채권압류 가능한가요?

2020. 07. 07. 21:33

현재 채무자의 네이버 온라인 매장의(제3채무자 네이버) 거래대금채권 가압류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채무자의 온라인매장의 판매대금을 받는 은행 계좌번호와 은행을 알게되었는데요 추가 서류 제출(은행채권압류)시 압류 진행이 같이 가능한가요?

추가서류 제출 시 신청 이유를 뭐라고 작성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 추가 압류 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강제집행문 즉 판결문에서 집행할 채권액이 앞선 압류 신청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추가 압류 신청의 방법은 위의 앞선 압류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통해 채권을 실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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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가압류신청은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추가 가압류신청으로 인해 과잉가압류가 되면 이후 신청한 가압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가압류진술서를 첨부하는데 그 진술서에 기존 가압류를 적어야하고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하는 이유를 적시해야합니다. 기존 가압류 청구금액과 피보전채권금액을 비교해 보신 뒤 추가 가압류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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