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및 채권추심 진행중에 추가로 가능할까요?
판결문을 갖고 압류 및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 2곳의 특정 계좌번호를 알고 있기에 관할법원을 통해 진행 하고 있는데 종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은행의 계좌번호가 발견되어 이 계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별도로 신청을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진행중인 내용이 종결되어야 추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대해 모르는 비전문가가 홀로소송을 하다보니 어려운점이 많은데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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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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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앞의 집행에서 채권전액을 압류추심 시도했다면 종결되야 새로 찾은 은행에도 집행할수 있습니다.
먼저 시도한 압류집행에서 돈을 받아내고 나머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다시 법원에 가서 집행문을 또 받아서 새로 받은 집행문으로 압류추심하면 됩니다.
이것을 집행문 재도부여 라고 합니다. 법원 종합민원실 가서 집행문재도부여 받으려고 왔다면 안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