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및 채권추심 진행중에 추가로 가능할까요?
판결문을 갖고 압류 및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 2곳의 특정 계좌번호를 알고 있기에 관할법원을 통해 진행 하고 있는데 종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은행의 계좌번호가 발견되어 이 계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별도로 신청을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진행중인 내용이 종결되어야 추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대해 모르는 비전문가가 홀로소송을 하다보니 어려운점이 많은데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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