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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황새59
은혜로운황새59

채권압류및 추심신청 중복신청 가능할까요?

피고에게 채권압류 신청을 했는데 아직 법원에선 발부 결정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중고나라에서 다른 계좌를 쓴게 발견해서 빨리 신청하고싶은데 중복신청 가능할까요? 이미 소송비와 피해금액, 이자는 처음 신청할때 다 들어간 상태이고 집행문은 재발급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문 받는 즉시 바로 추가 압류 걸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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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직 법원에서 발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 추가로 압류를 걸 은행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미 압류된 은행은 제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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