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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권가압류 후, 지급명령과 압류및추심명령과 압류및전부명령의 절차와 차이는?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한 후에,

지급명령만 받고도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자의 예금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지급명령을 받고,

압류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및 전부명령을 받아야 돈을 받는 절차가 마무리 되나요?

압류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및 전부명령을 받고 법원에 추가로 신고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압류는 임시로 채권을 묶어두는 것이고

    실제로 집행을 해서 변제를 받으려면 강제집행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하며

    확정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에 기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 이후에 이를 법원에 신고까지 해야합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은 법원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