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입니다. 성희롱 악플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2020. 07. 07. 16:33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여고생입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마음맞는 친구들과 춤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에 이상한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각종 섹드립은 물론, 보기 무서운 악플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고소하고 싶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저희가 미성년자인데, 이걸 고소하려면 부모님과 동행해야 하나요?

  2. 악플러들을 고소하려면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걸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아이디밖에 없어서요. 그럼 고소를 못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고소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고소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소는 다른 상대방의 신원이 미상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관련 증거를 모두 구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하는 행위로

이루어 집니다. 아울러 고소인 진술 등의 대응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 등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중대한 범죄행위(위의 경우 전기통신망법 위반의 성적 자극적 댓글, 지속적인 모욕행위 등)로 볼 수 있다면

이 사실을 부모님과 상의를 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

2020. 07. 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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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현행법상 고소권자의 나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악플러의 경우에도 ip추적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0. 07. 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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