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교 운동장을 쓰는것도 학교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오년 전까지만 해도 집앞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이기도 하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닫아놓더라구요. 친구들이랑 담 넘어서 운동장에서 산책하고 그랬는데 밤에 운동장 쓰는것은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걸리면 학교무단침입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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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년 전까지만 해도 집앞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이기도 하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닫아놓더라구요. 친구들이랑 담 넘어서 운동장에서 산책하고 그랬는데 밤에 운동장 쓰는것은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걸리면 학교무단침입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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