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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가 있는데도 약국에서 마스크를 안파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마스크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의점 등이나 일반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약외품이라고 하는 바, 해당 재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구매를 원하는 자에게 판매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재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어떠한 범죄나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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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인데 단순타박상으로 오진한 의사에 대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관련하여 의료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나 이에 대해서 형사상 고의를 가지거나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중과실이라고 보기 힘든 점에서 형사상의 처벌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관련하여 손해가 더 확대된 점 등이 있다면 손해의 정도에 대해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에서 소 제기 여부 등에 대한 고려를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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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에 금주지정구역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구역은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국민건강진흥법 등으로 법률 근거를 두어 지정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 현행법상 금주 구역 등이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시설에 우선적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각종 금주광고의 제한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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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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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되면 방학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진것은 아니고 교육부 장관의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에는 개학을 2주 더 연기하고,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안으로 교육부는 2월 25일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에서 휴업일수에 따라 3단계로 조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 휴업하고, 수업일수 감축없이 휴업하는 대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일정은 물론 방학일정까지 일부 차례대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에 개학일이 3주 연기되면 수업일 15일간 휴업하는 만큼 방학일수를 45일 내외로 줄여야 합니다. 이에 여름방학이 8월 첫째주 또는 둘째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유력합니다.각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부와 협의 후 수업일수 감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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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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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강제 견인조치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에서는 강제 견인에 대해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해 뒀고, 이런 사유지에는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즉,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곳'입니다.하지만, '도로 외 구역'으로 특정인들만 사용하며 관리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법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빌라 앞, 가게 등이 대부분 도로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아무렇게나 주차가 돼 있어도 '불법주차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견인도 사실상 하기 힘들고 사유지 주인이 강제 견인을 하더라도 추후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구획을 나눌 수 있는 표지판 및 사유지에 대해서 주거침입 등의 경고를 명확하게 하여 추후 침범시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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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회장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처벌할 수 있다면 형량은 최대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시점에서는 질병관리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한 바, 역학조사 등에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조항은 없고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에는 위계, 위력행사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반드시 위의 행위만을 위계나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여러 위험을 초래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점은 인정이 되나 반드시 위의 점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아직은 다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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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심사지침과 규제법률은 서로 같은 뜻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제법률이라함은 공정거래법과 같이 금지규정을 정하고 관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과징금 과 형사처벌 등 관련 제재도 함께 규정합니다. 심사지침의 경우는 규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공정위에서 심결에 있어서 심리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규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경우에 불공정한 행위로 보는 행위 유형 등을 규제하는 경우를 정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규제법률의 위반을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지침은 반드시 그 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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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분쇄기 사용으로 저희집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분쇄기의 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렵고, 간접 강제로 실제 아파트 관리단에 대해서 관련 손해의 배상의 청구하는 방법이 간접적으로 할 수 있으나 즉각적인 손해의 범위가 그리 크지 않고 현재는 바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추후 싱크대의 파손 등이나 본인 아파트 주거지의 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의 발생이 필요함) 아파트 관리단에 대하여 정식으로 내용증명 등으로 관련 손해를 미리 통지하고 추후 지속적인 손해 발생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하여 공론화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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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 채무는 채무자들사이에 연대하여 채무를 지고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공동 불법행위자 들 사이의 연대를 부진정 연대관계라고 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권자는 해당 연대 채무자 누구에게나 채권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면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채무자는 보증인이나 주채무자 누구에게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로는 연대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차이가 있는 바, 연대 채무는 채무자 한명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각자 과실 비율 등의 채무 비율을 넘은 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이 전부 변제한 경우에는 자신이 변제한 금액 전부를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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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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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증세만으로 코로나 검사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고열이라는 점에서 바로 코로나 검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염의 원인과 추후 감염이 해당 인원이 확진이 된다고 하는 경우 바로 그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 만은 없고, 그 감염의 원인이 검사의 미실시에 따른 것만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인관계에 따른 그 책임을 전적으로 검사 미실시에만 묻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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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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