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에 대해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일상 기록을 한 사진 등에서는 특별히 창작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아직은 특별히 법적 책임, 처벌을 하는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 다른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법상 본인의 초상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점에서 이는 불법행위로 보이고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익 등에 대해서 모두 배상 청구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 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