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에 질문드립니다.

2020. 07. 06. 16:47

보증금 300에 월세 25만원으로 5년정도 입주해서 살았습니다.

이직하게 되면서 다른지역으로 가게 되어 방을 빼게 되었는데

그동안 따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하지 않고 살아서 그냥 자동연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방을 빼게 되면 혹시 제가 수수료 부분을 내야 하는건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건지 부분이 궁금하고

갑자기 나가는거라 보증금을 바로 돌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계속 이루어진 관계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동일한 조건하에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기간은 종료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특별히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아야 하거나 임대인의 복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3개월의 통지 효력 기간 없이 즉시 합의 해지를 위해서는 관행상 약 2개월치의 차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즉시 해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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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위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묵시적 갱신이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위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차목적물을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임대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0. 07. 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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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임법상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을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보한 후 3개월간의 거주를 하시거나 차임을 지급하셔야 하며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0. 07. 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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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데, 다만 그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해지 통지시점부터 3개월 뒤에 나가는 것이라면 보증금 반환받고 나가시면되나, 3개월이 되기 전에 나가야된다면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해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이 되기 전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직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니 먼저 나갈거면 새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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