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위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묵시적 갱신이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위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차목적물을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임대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