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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사시 보증금반환에 문의입니다

보증금 300에 월15만원짜리 월세로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거주기간없이 계약했습니다

어머니집으로 다시 들어갈러고 집주인에게

26년1월31일에 집을 비운다고

1월2일에 전달했습니다

저는 방빼면 몇일뒤에 받고싶은데

집주인말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식으로 말을합니다

맞는건가요?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안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여유있게 전달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은 다른곳에 고가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반환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틀립니다

    1달전에 통보하고 집을 비우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면, 즉시 보증금 반환 요청 가능합니다

    지연되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사건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퇴거 날짜, 열쇠 인계, 통보 기록) 확보는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 작성을 하고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는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을 해서 퇴거를 하는 방법과 위의 경우 처럼 묵시적 갱신으로 가게 될 경우 3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정도 기간을 주시고 그래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법적으로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으로 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어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세입자를 같이 구해주고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서 보증금을 회수를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보증금 300에 월15만원짜리 월세로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거주기간없이 계약했습니다

    어머니집으로 다시 들어갈러고 집주인에게

    26년1월31일에 집을 비운다고

    1월2일에 전달했습니다

    저는 방빼면 몇일뒤에 받고싶은데

    집주인말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식으로 말을합니다

    맞는건가요?

    ==> 계약기간이 없다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안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여유있게 전달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은 다른곳에 고가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닙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새 세입자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실행 후 보증금 반환 소송 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되어 있습니다. 즉, 2년이 되기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월세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받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기간이 없이 거주하였다면 보편적으로 한달 경과 후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민사 소액심판을 해보실 수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니 협의를 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말씀과 같이 집주인이 고가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300만원을 못 돌려줄 이유가 없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