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다가 어린이와 부딪혀 난 사고는 어떻게 보상해야하나요?

2020. 07. 06. 15:17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이용하는 식당이여서 숯을 옮기는 일을 하는데요, 숯을 옮기는 과정에서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외치고 돌아서는 순간 꼬마아이가 확 달려들어서 재가 튀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도 화상을 살짝 입고, 꼬마아이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말은 했지만 돌아서는 순간 이미 아이는 돌진한 상태고 저도 주변을 살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보상해야하나요? 저도 다쳤고 꼬마 아이도 심하진 않지만 살짝 화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연락처는 받아논 상태이구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깃집 등 불이나 화구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일정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가게 점원 또는 점주로서 불판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의무를 기울이도록 안내와 경고를 하였음에도

예측 불가능하게 아이가 일반인이라면 접근하지 않는 화구 근처에 들어간 경우라면 해당 아이의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의 관리 소홀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 아이의 경우는 위의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 후에 질문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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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이의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2020. 07. 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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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로 적정한 금액을 배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 결국 법률분쟁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는바, 이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2020. 07. 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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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사고의 경우 아이의 과실(아이 보호자의 관리 소홀 등)과 식당 직원의 과실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이며 양쪽 과실만큼 서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의 부상의 경우 식당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쪽으로 처리하면 될 듯 하며 귀하의 부상의 경우 아이쪽으로 손해상을 청구하거나 식당에서 산재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2020. 07. 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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