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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랍스타154
신박한랍스타154

아이가 고깃집 테이블 아래 화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이가 식사중에 고깃집 테이블 아래 화로에 다리가 접촉하여 심재성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식당측에서 보험처리 진행중이나,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식당측 책임비율과 피해자측 책임비율에 대해서 궁금한데

참고할만 한 판례번호를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개의 사실관계마다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화로의 위치, 안전조치 여부, 통상적인 사용이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 화상으로 인하여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사고)의 경우 양측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화로의 설치 상황 및 테이블과 의자의 설치 상황, 아이의 움직임과 화상을 입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CCTV 영상 및 사고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