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 지급명령은 재판이라는 절차의 시간 등에 비하여 인지대 등이 정식 민사소송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며, 신청자가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경우 지급명령 이행결정 정본이 발송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결정문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14일 이내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제기 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에서의 납부해야 할 인지대등을 추가 납부하고 민사소송이 정식으로 절차 진행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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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암호화폐지갑에 코인을 들고 있다가 해킹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휴대폰에서 암호화폐 지갑의 기능만을 제공할 뿐, 해당 지갑의 사용 여부는 질문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해킹의 위험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안을 보장(Guarantee)하지 않은 이상, 해킹으로 인한 책임을 삼성전자 측에 묻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고 실제 행위 책임은 해킹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소 지갑과는 차이가 납니다. 거래소 지갑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거래소는 안전, 보안을 보장해야 하고 그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는 거래소가 암호화폐의 거래와 보관만을 주요 기능으로 수수료를 받게 수익을 얻기 때문에 관리 책임을 집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휴대폰의 제조사로 휴대폰의 부가기능인 암호화폐 지갑 기능에 대한 보증, 보장을 한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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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과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기간 제한 10일 이내 피의자를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우선 구속기간의 제한은 10일이며, 다만 일회에 한하여 10일이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경찰 단계에서는 10일 구속기한이 최장이며, 검찰단계에서는 1회 연장이 허용되면 20일 최장 구속기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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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범죄를 우리나라 법이 처벌하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한미군의 지위 협정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 소추권, 수사권에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즉, 사건이 접수되고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 재판 등을 모두 우리나라가 합니다. 그러나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간 등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는 국내에서 체포,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고 다른 범죄의 경우는 우선 미군 측에 신병을 인도하고 기소 등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경우 미군 측으로 부터 협조를 받아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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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에 대한 동의, 이후 번복된 동의와 그러한 녹취록의 증거, 자료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화자 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것을 가지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 등을 제출하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며,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동의를 철회 한 경우라도 타인의 통화가 아니라 대화 당사자간에서는 통신비밀 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내용을 좀 더 확실히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위 전화 통화 사실만으로는 수면제의 과다 복용 사실이 정확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증거로는 다소 부족하고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증명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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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입니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강제 체포, 구속, 처벌 등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이는 회기 중이라는 시간적 제한, 현행범인 경우에는 바로 체포할 수 있으며,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금 할 수 있다는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현행범인 경우에는 어느한 범죄이러다도 체포 또는 구금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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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자행된 내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범죄를 우리나라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4조는 기국주의를 규정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 있는 항공기나 선박이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인 경우에는 그 선박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 위의 경우는 해적행위 즉 해상강도행위로써 형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 외국인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로 송환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죄책을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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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조(국내범)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여 장소적 적용범위로 속지주의 즉 대한민국영역 내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든 관계 없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사기나 살인을 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 대해서 사기죄나 살인죄이 죄책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조는 속인주의로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에서서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살인을 하더라도 그 살인범죄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내란, 외환, 국기에 관한 죄, 통화, 유가 증권 위조 등의 범죄 등에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하더라도 국익,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1. 내란의 죄2. 외환의 죄3. 국기에 관한 죄4. 통화에 관한 죄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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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카지노 출입과 도박이 허용되는 외국에서 한국인이 도박을 하면 국내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으로 규정된 강원랜드 이외에서의 도박행위는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정 도박 즉 도박이 합법적인 국가 필리핀 또는 미국 라스베가스 등의 카지노에서 도박행위는 국내인에 대한 형법 적용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박의 범위가 되지 않는 단순 오락의 카지노의 베팅 행위, 이용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베팅의 금액 등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으나, 여러가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죄에 해당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합법 카지노에서 도박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이는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로 도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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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이후 항소심 공판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이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기의 범죄인 점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일부의 피해자라도 최대한 가능한한 범위에서 합의를 본 경우에는 합의 사실은 추후 형의 선고에 있어서 긍정적인 참작 사유가 되며 1심의 선고 형 보다 줄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에서는 최대한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손해를 보전하고 합의를 보는 것으로 최대한 형을 감경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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