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개인 정보인 주민등록의 초본의 임대인에 대한 교부는 불안하신 점이 이해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함)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이 경우, 위 준주택 즉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는 위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신고시 임차인(세입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혹여, 초본의 제출이 꺼려 지신다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초본확인 동의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동의서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이 조회를 통해세임자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