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20. 06. 24. 14:47

사기죄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유죄(징역) 판결 후 피고측에서 재심을 청구하여 2심에서 일부 감형이 되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심을 요청했는데, 이경우 피해자측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추가 감형이 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상고심의 재판 결과에 피해자측의 어떠한 조치(예를 들어 탄원서 등)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과 2심까지는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즉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합니다.

형사공판(재판)은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범인)과의 대립 당사자 구도 입니다.

피해자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탄원서 등이 일부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구형 등을 하게 됩니다.

3심에서는 법률심이라고 하여 1,2심에서 법률의 해석의 오류가 있는지만을 판단합니다. 대개의 경우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이를 2심에 환송하여 2심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주신바와 같이

3심에서 바로 형이 감형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3심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에서는 참고자료로 탄원서 제출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엄벌의 촉구 등의 내용으로 탄원서 제출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 실효성은 반드시 참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4. 18: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심 판단에 불복해서 상소를 하는 것을 항소, 2심 판단에 불복해서 상소하는것을 상고라 합니다.

    아마 항소심(2심)에서 1심보다 다소 감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의 경우 법률적으로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그리고 상고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순한 양형과 관련해서는 상고심에서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경우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0. 06. 24. 15: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후 이에 대해 피해자측에서 별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형이 감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며, 원심의 법리해석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고심은 피해자의 탄원서 등과 같은 별도 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원심의 법리해석에 대한 판단을 하게되므로 피해자측의 별도 조치가 상고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0. 06. 26. 14: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기때문에 감형을 하거나 형을 늘릴 수 없습니다.

        만약 형을 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파기환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피해자측은 상고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6. 26. 12: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항소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파기환송하여 다시 항소심으로 보냅니다. 피고인의 대법원 상고이유가 중요한데 위와 같은 법리오해 등이 아닌 양형부당 등의 사유로 상고하였다면 상고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2심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이었다면 대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할 사항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피해자측의 탄원서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25. 15: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2심의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2심에서 이미 작량감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추가 감형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판 진행하시면서 피해자 측은 엄벌탄원서나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0. 06. 24. 15: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