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심 판단에 불복해서 상소를 하는 것을 항소, 2심 판단에 불복해서 상소하는것을 상고라 합니다.
아마 항소심(2심)에서 1심보다 다소 감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의 경우 법률적으로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그리고 상고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순한 양형과 관련해서는 상고심에서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경우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