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절도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명랑****
2020. 06. 24. 20:36

요양보호사이신 어머니가 금반지를 절도하지 않았는데 절도의심되니 자기 집에 와서 상황을 설명하라고 하는데요

아프셔서 입원한 상태인데 오지 않으면 오해 받을까봐 억지로라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집에 가서 정황 설명하고 어머니가 가져간게 아닐 경우나, 혹은 반지를 다시 찾는 경우에 무고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억지로 절도사실의 부존재(절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것)를 증명해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절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하여도 무고죄로 고소(신고랑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측이 어머님을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까지 해야합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첫째, 우선 아직 어머니를 절도범으로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상황이 아니며,

둘째, 나중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절도범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것을 가지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고죄의 판단에 매우 엄격한 측면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6. 1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와 관련한 형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위 법 규정에서 보듯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 사안의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절도의 사실이 없다면 굳이 가셔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0. 06. 26. 18: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 무고죄의 형법상 조문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사 처분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직 위의 사안에서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절도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반드시 의심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해당 사실을 제3자에게 마치 어머니께서 절도범인 것처럼 말한다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4. 2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실자가 질문자분 어머니를 절도범으로 의심하여 집으로 불러 해명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면, 추후 질문자분 어머니가 금반지를 가져가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거나 분실자가 반지를 다시 찾았게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실자에 대해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6. 26. 17: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며, 무고죄의 경우 죄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0. 06. 26. 16: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이 되어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우선 무고죄의 경우에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집에 가서 정황을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경찰서에 절도죄로 어머니를 신고하여야 성립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또한, 무고죄의 경우에는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어머니가 가져간것이 아니라거나 반지를 다시 찾는 경우가 아니라 '고소인이 어머니가 범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사실'이 밝혀져야 되므로 질문하신 사정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2020. 06. 26. 13: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도하지 않았는데 이를 의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25. 16: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머니는 가서 설명을 하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으로는 신고하지 않아 무고죄 성립여지가 없습니다.

                2020. 06. 25. 1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