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된 엄마집을 재산반환청구소송을 할수있는지

2021. 08. 28. 21:42

엄마집을 반강제적으로 형에게 증여되었는데 엄마가

자기집을 다시 반환받고 싶어하는데 반환이 되는것지

알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형에게 증여 하고 싶지 않았는데

반강제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영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반강제적이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소송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증여 행위가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 협박, 기망행위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취소 및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식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1. 08.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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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강제가 법적으로 사기, 강박, 궁박, 경솔, 무경험 등에 해당한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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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강제적으로 증여를 했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강압에 의해서 증여의사를 표시한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수 있긴합니다.

      다만, 이러한 강박의 사실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2021. 08. 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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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형이 질문자분 어머니에게 강요나 협박 등의 범죄행위를 하여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021. 08. 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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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 사실관계에서 반강제적으로 증여를 했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증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증여를 무효 또는 취소하고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만 합니다.

          2021. 08. 2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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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가져간 경위에 따라 증여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여 반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강제적으로"라는 구체적인 경위가 취소 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8. 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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