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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고양이190
나른한고양이19020.06.24

댓글에 달린 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른 분들이 볼 수 있게 공개된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의 댓글이 성적비하 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댓글은 익명으로 되어있어서 누군지 확인은 안됩니다.

글을 올린 작성자는 상대방에게 기분나쁠 만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IP추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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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P추적 가능여부는 법적인 쟁점이 아니며, IP의 국적에 따라 그 추적유무가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질문주신 사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와 형법상 모욕죄에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말 그대로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욕설이나 비속어로 수치심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정도 욕설이나 비하, 성희롱적 표현이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과 '공연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어 보이는데 '공연성'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으나 '특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결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댓글이 모욕이나 기타 전기통신망법 위반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 만의 경우에는 그 댓글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댓글의 대상이나 원 게시글의 작성자가 익명 이나 아이디, 별칭 등만으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을 할 수 없겠습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였더라도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댓글내용이 범죄로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IP추적 등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능은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는지 판단하여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경멸적 의사표시와 같은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익명댓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IP조회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 대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욕 피해를 당하셨다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고소후 형사입건된다면 수사가 개시되며 수사기관은 필요시 IP추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될 정도의 표현이었다면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고소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에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사이트에 따라서 익명의 글이라도 누구 올렸는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인데요. 후자라면 고소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글을 올린 사람을 찾지 못해 실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