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에 피해보상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특별히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전염병이라는 불가항령이므로 이에 대해서 중국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고 국가와 국가간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태풍이 어느 나라의 영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태풍의 피해를 해당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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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의 경우,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과거 5년간)를 신청하시면 환급이 가능한데, 홈택스 전자신고나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할 서류를 출력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경정청구서(세무서에 비취)를 작성하여 제출시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거나, (경정청구서는 발급받을 필요없이 세무서에 준비되어 있고, 만약, 경정청구서를 출력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검색하여 출력가능) 홈택스의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 에서 공제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접수하여 접수기간으로부터 2개월내에 검토하여 그 결정을 통보함)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 문의는 상담전화 126번(내선1-3)이나 홈택스- 상담/제보-자주묻는 상담사례- 오른쪽 맨하단의 인터넷 상담하기- 현금영수등 홈택스 사용방법-신고납부,증명발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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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에 어머니가 아파트 현관앞에서 미끄러 지시면서 손목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개인보험(실비보험)외에 보상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아파트 관리단의 대표의 현관 관리 감독 책임을 일부 물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과실 역시 전적으로 불기 어렵고, 해당 책임을 물을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비 직원 등에게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수준을 보시고 그 수준이 심각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만하게 넘어가시는 것이 보다 필요하지 않을지 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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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가는 차에 놀라 스마트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직접적인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한 점(속도위반과 액정파손), 또 속도위반과 액정파손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그 과실이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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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를 법적으로 제재 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연히 사이비 종교라고 하여 특별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또는 강요, 감금, 폭행 등을 한 경우에는 각 행위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그 종교에는 일단은 모든 종류를 불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순히 사이비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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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에는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세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역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위의 경우 합의안이 다소 다액인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결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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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을 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취지(소로써 원하는 판결)에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를 대개 기재하는 바 이에 피고 역시 답변서로 상대방인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답변하면 추후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역시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 그대로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소송비용 산입규칙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소가 별로 그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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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구속원칙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관행의 원칙이라고 하는 바, 위 질의 주신 바 대로 행정청이 처분 등을 할 때에 이전에 같은 사례에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처분 등을 내려 신뢰를 부여하고 관습이 된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재량의 영역에 있는 영업정지 또는 취소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예를 들어 영업정지사항에 갑자기 영업 취소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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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소득세 20%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나 추후 입법을 해야 그 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급 과세 즉,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 취득한 가액을 물릴 수는 없고 실제 취득한 가액에 대해서 계산 역시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과세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입법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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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소개된 맛집, 먹어보고 맛이 없다고 블로그에 글올리면 법적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인한 업무방해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의 본인의 솔직한 의견을 개진한 경우라면 비방의 목적없이 다른 소비자들을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이에 대해서 공익성이 인정되어 특별히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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