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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주류의 기준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류주류에 대한 질의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류의 개념에 대해서는 주세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류세법 제3조 정의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알콜성분이 1도 이상의 음료가 속하게 되며, 증류한 술의 경우에는 알콜 성분과 관계 없이 주류로 포함됩니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판매 금지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판매 유통 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정의 제3호, 제16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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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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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선생님의 수업미숙으로 인한 학생들의 환불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강사의 불법행위로 학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하여 민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우선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보기는 명확한 사안은 아닙니다.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애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위 특약(문제를 반드시 제작하여 강의해야 할 조건)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 위반이나 약정사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손해금의 발생없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계약위반, 근로계약 위반등으로 강의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학원의 이미지 추락과 별도로 수강생의 환불사태증가, 수강취소로 인한 반환금 증가를 금전으로 확인할 수 자료로서 학원의 손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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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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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이나 유튜브 아이템으로 사용 시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의 각 정보제공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시고 해당 저작권 정책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용 및 영리적 목적의 사용까지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유튜브 등상업적 목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나 그러한 목적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시고 수익 창출 등을 삼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저작권 정책 예시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를 비롯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령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 법제처에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제공된 생활법령정보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다만,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개인이나 기관이 생활법령정보를 손쉽게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다만, 서비스 제공은 다음의 사유로 통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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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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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사업장 게시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른바 블랙사업장인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사실만을 적시하는 것이라면 다른 누군가도 공익을 위해서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인정된다면 해당 사실적시행위가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이 바로 해당 게시글을 지우라고 지시를 할 권한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개의 절차를 통해 삭제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해당 게시글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진실만을 적시하고 공공의 이익(일부 사익도 공익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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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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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구매한 티켓을 되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현재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개인이 산 티켓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일정한 이익을 넘어 사회 상규에 넘을 정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것으로 볼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부당한 방법 즉 기계적 조작으로 온라인 예매를 다량한 이후에 이를 폭리를 취하고 판매하는 경우 이 것이 대량일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간의 거래는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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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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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하는데 집을 빼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계약 기간 동안 전세계약은 새로운 집주인과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증금 역시 새로운 집주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전세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이를 해당 집(부동산)의 매수인이 전 집주인의 의무를 모두 승계하여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전세계약 기간동안 주거 할수 있고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상회복 의무 등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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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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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미법의 국가나 일부 국가에서는 배심원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처벌을 정하는 중요한 경우에는 배심제도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 사회의 이해도가 판사의 결정에 보다 신뢰하는 면이 많지만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배심제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얼마전 부터 형사제도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로 배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판결이 배심의 평결에 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민사제도 등 기타 제도에서도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배심제도가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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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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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업사용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하신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상법 제17조 제1항의 경우, 상업사용인 즉 회사의 임직원 등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다른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상인은 상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업사용인의 개념과는 다른 것인바, 상인이 무조건적으로 상업사용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업무에 제한이 있거나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3) 임원, 지배인의 권한 남용은 상대적무효의 효력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상법 제17조제1항의 상업사용인의 권한남용이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여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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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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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작성한 공증 증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증한 문서에 대해서는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사무실에서 25년 간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증을 한 뒤에 분실하더라도 관련 정보(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공증 정본을 부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공증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정보가 하나도 없는 위의 경우라면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기본 정보를 추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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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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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LED전조등 불법개조 대처할 수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ED 전조등으로 개조는 자동차관리법에 위반하는 불법한 개조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과태료의 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유를 참조하여 고발조치도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7.]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14.1.7.][시행일 : 2016.2.12.] 제34조제2항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6.9, 2007.7.20,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2.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06.6.9, 2014.2.28, 2014.8.18, 2014.12.31>1.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나.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다.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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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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