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계장이 호적서류의 기재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면장의 결재를 받아 호적사항을 위조하면 작성자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하는 것인가요?
상속과 관계되는 호적서류를 위조하기 위하여 고향 초, 중,고등학교 선배인 면사무소 계장을 찾아가 부탁하여 계장이 호적서류의 기재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면장의 결재를 받아 호적사항을 위조하면 작성자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과 관계되는 호적서류를 위조하기 위하여 고향 초, 중,고등학교 선배인 면사무소 계장을 찾아가 부탁하여 계장이 호적서류의 기재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면장의 결재를 받아 호적사항을 위조하면 작성자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문의 하신 사안의 경우, 그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호적계장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인 면장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한자 명의로 작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란,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성립할 수 있지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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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원칙적으로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관련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12, 판결
【판결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인바,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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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90도1912판결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인 바,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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