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계장이 호적서류의 기재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면장의 결재를 받아 호적사항을 위조하면 작성자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하는 것인가요?

2020. 05. 14. 11:45

상속과 관계되는 호적서류를 위조하기 위하여 고향 초, 중,고등학교 선배인 면사무소 계장을 찾아가 부탁하여 계장이 호적서류의 기재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면장의 결재를 받아 호적사항을 위조하면 작성자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문의 하신 사안의 경우, 그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호적계장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인 면장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한자 명의로 작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란,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성립할 수 있지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90, 판결 참조)

2020. 05.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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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원칙적으로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관련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12, 판결

    【판결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인바,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2020. 05. 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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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90도1912판결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인 바,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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