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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중 앞부분인 , 주민등록증 위에 성명과 출생년월일을 변경하여 타인을 속일 목적으로 오려붙인 행위가 형법상의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름·생년월일을 오려 붙여 바꾸는 행위”는 원래의 내용(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변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타인을 속일 목적”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행사할 목적’ 요건도 충족된다고 볼 여지가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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