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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ㆍ변조의 법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2018도19043 (공문서변조 ㆍ동행사죄) 질문입니다

변조는 진정성립된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위조는 본질적 부분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질 때, 라고 알고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ㆍ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라고 판시하였는데

제가 '새로운 증명력' 이라는 단어에 꽂힌 것인지, 판례에서는 왜 변조에 해당한다고 하는지 법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건지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위조 :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행위

    변조 :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는 행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