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지역의 개인토지의 소유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빼앗아 사용할 수 있나요?

2020. 05. 14. 06:33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존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지역의 개인토지의 소유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빼앗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헌법은 아래와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헌법 제23조 제3항을 입법호한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을 보면 엄격한 요건하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020. 05.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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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의 요건을 갖추어 토지 수용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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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의 최고 우위의 효력을 가지는 헌법에서는 제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별다른 이유 없이 함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하며,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의 경우에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위반인 것으로 부당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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