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지역의 개인토지의 소유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빼앗아 사용할 수 있나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존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지역의 개인토지의 소유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빼앗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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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존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지역의 개인토지의 소유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빼앗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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