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착한보험TV
착한보험TV23.02.08

국유지를 개인에게 매매할수 있습니까?

등기상에는 국유지로 되어있는데 개인이 사용하며 세금을 내고 있는 땅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타인에게 매매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을 해도 국유지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지는 그 소유는 물론 사용 관할권이 국가입니다.

    사인간에 국유지를 매매한다는 것은 불법이고 사기이지요.

    원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국유지가 있고, 그 토지의 인접소유자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절차를 거쳐, 용도폐지신청을 거쳐 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불하신청을 하여 불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도 개인에게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 : 특정인과 국유지대부계약을 한 일정한 면적이한 경우 가능

    2. 공개입잘로하는 경우 : 주변 토지와 접해있는 있고 일정한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입찰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소유자가 국가이고, 개인이 이를 사용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지상권 및 전세권에 대한 비용으로 보이며, 사용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매매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산이라도 소유의 의사로 2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이 등기를 하게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