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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빌라 건물 1층 배달대행업체의 소음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 소음 진동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그 중 제외하는 규제대상에서 질문자 측은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 등도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선 300미터 거리 이내인지 확인하시고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 동일건물 아침저녁 50데시벨 이하 주간 55이하 야간 45이하 기타 아침저녁 60이하 주간 65이하 야간 55이하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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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가 불확정인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주소를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주소를 보정하고 알아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3)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또는 주소지(상대방이 통신사에 주소지로 설정해 놓은 주소)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5) 다만, 이와 같은 절차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다. (약 2-3달),아래는 상세 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의 '피고'란에다가 채무자의 이름을 기재한 후(핸드폰 번호나 생년월일을 알고 있다면 추가로 기재) 주소지는 임의로(채무자의 기존 주소지로) 기재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법원으로서는 접수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할 것인데, 그 주소지에 그 '피고'가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니, 당연히 소장은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경우, 법원은 소장을 제출한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지를 제대로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이와 같은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원고는 이러한 법원의 문서(보정명령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지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상대방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살고 있지 않는다거나 부재중이라고 한다면 찾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한편, 원고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 절차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 3사(SK, KT, LGT)에 조회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및 통신사에 등록한 상대방의 주소지(요금 명세서 수령지)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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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부분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고용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 제660조 제1항)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민법 제660조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요즘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2주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이 기간 인수인계를 확인한 후에 사직을 수리하게 됩니다. 즉 인수인계는 일정 부분 근로자가 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인수인계를 이유로 사용자(회사)측도 불합리한 근로를 계속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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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말 탐지기는 단순 참고용 자료이며, 결코 거짓말 탐지기에서 참, 거짓 여부가 유무죄의 판단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질문 주신 바와 같이 탐지기는 심박수 나 기타 지표에 의하여 참, 거짓을 판명하는 것인데 이에 오류나 잘못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것을 근거로 유죄, 무죄의 근거로 삼는 경우에는 잘못된 판결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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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도인은 주민등록초본,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첨부하라고 하는데 왜 서류가 다른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매매계약 등에서 매도인에게는 주민등록 초본을 요구하는 점과 매수인에게는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하는 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민 등록 등본에는 당사자의 주소변경 사항이 현출이 되지 않으나, 초본에는 주소의 과거 변경 내역이 전부 현출이 되게 됩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서 거주를 하면서 매도를 하는지, 다른 임대목적물을 매매을 하는 것은 아닌지(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하므로) 보다 확실히 확인을 하며(물론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보존등기 내지 이전등기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긴 합니다.), 기타 매도인 중심으로 주소 변동 사항 등 기타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함에 초본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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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왜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현재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시를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에 공공의 이익은 폭넓게 해석하여 일부 사적 이익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식당 등이나 서비스 업체의 후기가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바, 사실그대로를 적시한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일률적인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관련하여 많은 판례가 형성되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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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등기란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를 유의해야 할 이유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의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매물을 경매로 매수하였더라도 선순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선순위 가등기 있는 경매목적물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등기는 시기부/조건부 청구권이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도 행해집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그러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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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모든 헌법재판에서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결정과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물론 기판력도 인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신 양식적 병역 거부 사건 및 간통죄 위헌 여부도 수차례 합헌이 나왔다가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의견이 나온 사안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또는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는 법률에 대한 합헌결정은 법률이 종래의 효력을 그래로 갖는다는 내용이므로 누구든지 다시 이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다툴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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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는데 공탁을 하면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등)을 안다면 공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우 해당 사안에서는 합의를 본 것같은 양형상 도움이 되 수 있습니다. 해당 공탁금의 정도가 관련 범죄에 비하여 (사안에서는 폭행의 정도) 적정한 것인지는 보다 사안은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다면 제시하고자 하는 금액 정도 내외가 적절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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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장터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양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장터 이용계약을 체결하셨지만 현재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중간에 계약의 즉시 해지 (위의 경우로 일방이 통지로써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유에 다른 제3자로 부터 민원제기가 있는 경우라는 구체적인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계약에서 해당 즉시 해지 사유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자 측에서는 계약의 잘못된 해지임을 이유로 계속 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즉시 해지사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민원이 제기될 중대한 사유 즉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사유가 질문자 측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로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사안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이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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