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음악공유하는 블로그나 사이트를 개설하려는데 저작권비용이 궁금합니다

2020. 05. 13. 20:34

취미로 음악 자기가 요즘 유행하는 노래 악기연주 직접한것을 사이트나 블로그에 올려서 공유하려고하는데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만약에 다음카페 배너에 광고를 몇개 요청이 와서 달게된다면 이런 취미활동도 수익성 사업으로 여겨지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여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개인의 취미를 위한 개인적인 저작물의 복제 등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동영상을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개인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 영상 제작용의 사용은 개인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그 영리 목적 이용 여부를 떠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이용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저장(복제)하여 친구 한두 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것이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노래 등을 부르고 그 영상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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