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에 있는 음악의 코드만을 따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불법인가요?
제목과 질문 내용은 같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음악의 코드만을 따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거나 악보 어플리케이션등을
만들면 그것은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 그리고 그 개인블로그에 광고를 붙이거나, 어플리케이션에 광고를 붙이면 그 역시도 저작권에 위배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체 악보를 채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악기) 코드만을 올려도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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