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여성측에서 신고하면 성범죄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주변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여성 측의 신고와 진술만으로 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강간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폭행으로 항거를 불능하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제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합의한다는 자체가 강제성을 띄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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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처분이라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 8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제한 등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되는 경우(법제8조, 제13조의2)1.이의제기가 있는 경우*2.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3.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①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②수사기관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제1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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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독립나이가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인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즉 계약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온전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만 19세가 성년에 이르는 것으로 그 시점 이후 부터 독립된 계약의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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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의 법적인 의무사항이 적시되어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위의 점에는 장기간 인수인계를 이유로 근로를 강요한 점을 보이기 때문에 제반 사정을 증빙 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사직 의사를 담아 통지를 하고,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어느정도의 수준(위의 서면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증빙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추후 퇴직금 등의 잘못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센터 등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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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주인없는 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여 해당 분묘와 그 주변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소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장 등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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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강은 몇년동안 지나면 법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우선 심신의 상처가 치유되길 기원드립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될 텐데,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도 어려운 점에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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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시 계약서에 명시된 추가내용이 지켜지지 않을시어떻게 되나요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라고 함은 형사 고소를 말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볼 만한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 제기로 보이는 바, 위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약서, 약정서 등)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증거 및 사실관계 등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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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녹취된 증거는 왜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법칙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즉,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없음)이 없다는 위법수집증거원칙입니다. 이는 증거의 위조, 잘못된 수사, 강압적인 수사, 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법칙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질문과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자 간에 동의없이 녹음된 증거 즉, 당사자간의 대화를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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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에서 의료상담을하면 어떤 분쟁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제는 의료법 제17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상전화 등을 이용해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써, 현재 국내에서는 일체의 원격의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어 의사는 환자를 직접 만나 진찰해야만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간단한 상담 등은 진찰이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접 진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의료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상담 역시 의사에 의하여만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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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추가 근로계약 진행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유사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이에,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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