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의 개념은 무엇이며 '사실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 05. 03. 20:35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법률전문용어와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들 가운데 '법률혼', '사실혼' 외에 '중혼'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면서 혼란스럽습니다.

'중혼'의 개념은 무엇이며 '사실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중혼이란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협의이혼 후 재혼을 했는데, 나중에 협의이혼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

배우자의 실종선고 후 재혼을 했는데,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판시사항】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갑)이 협의이혼한 것이 피청구인(갑)의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심판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갑)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갔다 할 것이니 위 취소심판 계속중 피청구인 (갑), (을)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020. 05. 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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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실질적인 혼인의사와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고, 형식적으로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중혼은 말 그대로 혼인이 중첩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일부일처제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상 법률혼의 중혼을 찾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이 성립할 수도 있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는 중혼의 형태는 법률혼과 사실혼의 중혼, 사실혼과 사실혼의 중혼의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하고 있는데,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이를 법으로 보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중혼을 소위 두 집 살림을 하는 자로 볼 수 있고, 이는 중혼에 해당하고 뒤에 성립한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이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20. 05. 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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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혼이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2020. 05. 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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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민법」 제810조),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인 관계로 봐야 합니다.

        반면, 사실혼은 중혼관계에서는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히 법적 절차인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이외의 혼인관계로 볼 수 있는 여러 요소 등은 갖춘 경우에 법적으로 일부분 혼인 관계의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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