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를 만들건데 유명인 이름을 디자인으로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의류를 만들어 팔고있습니다.
소비자층은 주로 보디빌더 혹은 헬스유저인데요.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세계적인 보디빌더의 이름 혹은 명성은 강한 모티베이션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보디빌더의 이름을 새겨넣은 티셔츠를 만들고싶은데, 그들의 이름 자체에도 상표권같은것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예시로(위 사진 참고) 패션디자이너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서 팔고있는 '레스아티스트' 라는 프랑스 브랜드도 있는데요. 얘네는 다 허락을 받고? 하는건지.. 그런거치고는 유명 디자이너 이름을 전부다 갖다쓰고있어서..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 관련해서는 이를 인정한 판례 및 부정한 판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인정한 판결은
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판결요지】
[3] 소위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함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된다.
부정한 판결은
서울고법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판결요지】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를 인정한 판결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한 판결에 따를 경우 질문자의 행위는 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해당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이너가 상표 등록을 한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 내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명권 내지 초상권 등이 문제가 되어 형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만 국내 판례에서도 종종 인정이 되는 바와 같이 유명인사의 이름이나 초상권을 그대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거래의 이익을 얻는 경우로써 이에 대해서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내용 중 예시로 드신 해당 유명 디자인의 경우에는 사용허락을 이미 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