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논쟁
안녕하세요 스포츠웨어 옷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디빌더들이나 헬스유저들이 입는 옷을 만들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보디빌더들의 이름을 새겨넣은 티셔츠를 만들려고 프로젝트를 기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던와중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 퍼블리시티권이라함은 특정인의 이미지가 연상이 될 정도의 물건을 상업적으로 판매할때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다만 외국 사례들에서는 특정인의 명언이나 사진 장면등을 너무 그대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준다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티셔츠 프로젝트는 특정인의 이름 텍스트를 아트웍으로 변형하여 새겨넣는 식입니다. 예를들어 Kai greene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Kai라는 텍스트만 새겨넣는겁니다.
여기서 퍼블리시티 논쟁에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본인의 프로젝트는 퍼블리시티의 침해가 인정이 될 만한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연상이 될 만한가?
-> 제 사업이 보디빌딩 스포츠웨어이기 때문에, 보디빌딩 유저에 한해서 Kai라는 글자를 보면 Kai greene 선수가 떠오르는게 자연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티셔츠 자체만 본다면 Kai라는 텍스트는 흔한 외국이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디빌딩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Kai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를겁니다. 더불어, 워낙 한정적이고 매니악한 시장이라 마이클조던의 '조던'급 대명사를 갖춘 선수는 아직 없습니다.
국내 예시로 서태지 퍼블리시티를 불법사용한 의류업체 사건의 경우는 서태지라는 텍스트는 없지만서도, 완벽히 서태지가 연상되는 캐릭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누가 객관적으로봐도 서태지가 생각났습니다. 이는 대놓고 서태지이기도하고 서태지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람이니, 이 사건의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퍼블리시티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프로젝트의 경우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로지 text기반이고, 풀네임도 아닌 일부 이름을 이용하며, 그 어떠한 이미지나 얼굴 등이 삽입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Kai greene이라는 이름이 느낌이 잘 오지 않으신다면, 한국 이름의 김정은을 생각해보시면 느낌이 잘 오실겁니다. 김을 빼고 '정은'이라는 텍스트만 넣을경우 이게 북한의 김정은인지 여배우 김정은님인지 기생충에 나오신 배우 이정은님인지 각자 특정 소비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2) Kai greene이라는 선수에 대한 존경의 표현. 표현의 자유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 해외 사례중에서는 특정인이 어떤 행동을하고있는 장면 자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티셔츠에 프린팅하여 팔았다고 합니다. 이로 퍼블리시티 논쟁이 있었는데 피고는 해당 특정인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아하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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