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공탁금을 걸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대인(전세권설정자, 집주인)은 임대차보증금(전세금)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 된 채권액 또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때 공탁의 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게 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그 청구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미치게 됩니다.따라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인 임차인을 기재하고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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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황색신호에서 정지를 한 점, 정지선을 일부 넘은 경우이고 전부 통과를 한 것이 아니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1-2주일 이후에 이파인 사이트를 통하여 범칙금을 조회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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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위약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목적물의 반환 (이사를 가는 것)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합의하에 일부 기한을 늦추고 거주를 하는 경우 해당 약정일에 반환 받으면 다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후 손해가 발생함이 명확한 경우라면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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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권리 신청 후 등기에 올라갔는데 만료 기간이 따로 있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의 효력 자체가 일정 유효기간이 있어 그 기간 종료 이후에 바로 해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증금 채권 자체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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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문제가 될 부분 즉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이며, 민사상 원상회복의 문제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위의 사정 등을 충분하게 방어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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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1달지나면 어떤불이익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체한 지 20일에서 1달 정도가 지나면, 카드사에서 연체정보를 채권 전담 부서로 넘어 관리하게 되고 해당 신용카드나 금융기관에 연체 정보가 공유 되어 금융권 대출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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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 명령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 반환 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선 후가 크게 상호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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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단속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좌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라면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주행을 한 것으로 교통관계법령의 위반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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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을 알고 싶습니다. 한문철 블랙박스에서 들은 건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과실책임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 등이 책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예견 가능함에도 과실로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과실범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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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소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해당 음식이 상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장염이 난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음식물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점에서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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