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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콩이
늘푸른콩이24.07.16

이런경우에 위약금 청구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만기가 10월4일인데 그 날짜에 돈을 마련하기힘들다며 10월말일쯔음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정도 날짜에 맞춰서 이사 준비 하라고 하셨어요

이 통화 내용은 녹음 해놓았습니다

10월 말쯤으로 이사 준비해서 이사하려는데 만약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이일로인한 손해를 집주인한테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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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목적물의 반환 (이사를 가는 것)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합의하에 일부 기한을 늦추고 거주를 하는 경우 해당 약정일에 반환 받으면 다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후 손해가 발생함이 명확한 경우라면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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