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단속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야외 주차장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신호등 불은 아무것도 안켜진 상태였고, 옆에 횡당보도는 초록불이어서 그냥 좌회전했는데 신호위반단속에 걸릴까요? 뒤에 차도 있었어서 신고했을까봐 걱정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라면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주행을 한 것으로 교통관계법령의 위반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